한국국악교육원/소개

총국 및 분원 가입절차

국악사랑 2007. 3. 28. 23:48

1. 현재 국악 학원을 운영하며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2. 기타 학원을 운영하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3. 학원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4. 기타 수익성 높은 신규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
    단, 총국 개설 희망자 - 사무실 및 강의실(30평이상)개설 가능자
  1. 분원 개설 상담 및 개설 요청
2. 분원 개설 여건 시장 조사(본원 업무팀) - 개설 타당성 분석
3. 분원 개설 계약(개설 타당성 결과에 따라) - 강사 채용 의뢰
4. 분원 임대차 계약 / 사업자 등록 / 내부 인테리어(신규 창업 계약자에 한함)
5. 수강생 모집 / 강사 파견 및 원장 직원 교육(본원) - 영업/교육팀 지원
6. 분원 개설 및 자격 과정 개강
 
총국 업무 분원 업무
- 국악지도사 양성 대행
- 국악지도사 및 국악사 자격증 시험 업무 대행
- 분원 개설 업무 및 관리
- 국악지도사 과정 개설
- 국악사 과정 개설
- 수강생 모집 / 관리
- 자격 시험 접수 및 관리
 
  1. 교육원 운영 지침 및 교육 커리큘럼 지원
  2. 분원에 통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평가 지원(교육 질 향상)
  3. 회원지 발행
  4. 경영관리 지원
  5. 정보,통신관리 - 추후 온라인 교육 실시(준비 중)
  6. 이벤트 관리 - 연간 이벤트 실시 및 경연 대회 실시
  7. 홍보,광고 지원 - 주요 매체 광고 실시, 주요 대학 업무 협조 및 수강생 모집 지원
  8. 개설 지역 보호 - 개설 지역 내 독점권 부여
 
 

1. 사업자 등록 : 관할 해당 관청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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